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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흑석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0년03월31일 14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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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동작구는 흑석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158-1 일대 7만38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총 1073가구(임대 162가구) 등을 제공한다.

이곳은 여타 다른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곳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동작역과 노량진역 등 강북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며 환승역도 한두 정거장 거리다. 한강대교를 건너면 용산과 시청 등 강북 도심으로 이어져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도보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한강변에 조성되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며 "이곳은 단지의 가치 브랜드 상승과 역세권에 한강 접근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흑석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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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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