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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헌재가 무너뜨린 오피스텔의 ‘일장춘몽’

헌재 “오피스텔에 업무시설 취득세 부과 합헌”… 기대심리 무너지며 매수심리 냉각 예상

등록일 2020년03월31일 14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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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파트 등 주택의 4배에 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취득세 인하로 인한 상승세를 꿈꾸던 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했다.

2017년 수원 모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고 4%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시 6억 원 이하 주택 세율인 1%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달라 주요 사항에 관한 규율에서도 구별돼야 한다"며 기존 법안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번 소원에 대한 `위헌 판결`을 기대했다. 아파텔(아파트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 같은 주거용도로서 주택시장에 일정부분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전문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60㎥~85㎥)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17.4%로 2018년 10.5%에 비해 약 7%p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공급 확대 차원에서 2006년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를, 2010년엔 욕실 설치를 허가하는 등 오피스텔의 문턱을 꾸준히 낮췄다. 최근 오피스텔은 기존 원룸이나 1.5룸(방 거실)과 다르게 아파트와 유사한 2룸이나 3룸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면 본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취득세가 4.6%(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등 포함)에서 1.1%(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했던 사람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주시하며 거래를 늦춰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오피스텔 매매시장에는 당분간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와중에, 취득세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마저 무너지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행 취득세가 유지되는 한 구매자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오피스텔 보유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공과금 등은 아파트와 똑같고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이 포함되는데, 왜 취득세만 업무시설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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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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