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1일 오후 2시 기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사이트 메인에는 "현재 페이지는 원활한 복지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 페이지입니다"라며 "서비스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는 앞서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미만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 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 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 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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