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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록일 2020년03월31일 16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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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천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0일 이천시는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토부의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걱정이 없고, 종이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계약서 위ㆍ변조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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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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