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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년 보유? 2년 거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우왕좌왕

국세청 “8ㆍ2 대책 후 계약금 완납했다면 2년 실거주 적용대상” 입주자 “1차 계약금 납부 시점으로 적용해야”

등록일 2020년03월31일 17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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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특례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늘(3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 특례 여부가 달라지면서 연내 입주를 앞둔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단지는 ▲`고덕센트럴푸르지오`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월계역인덕아이파크` ▲`판교더샾퍼스트파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지축역반도유보라` 등이다.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를 살펴보자. 2017년 분양된 이 단지는 그해 7~8월 2차에 걸쳐서 분양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7월 7일 1차 계약금을 지불한 뒤, 8월 8일 2차 계약금을 납부하면서 계약금을 완납했다.

문제는 정부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세 중과 특례 요건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8ㆍ2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서울 전역은 이 지역에 포함됐다. 또한 1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됐다. 8월 2일 이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계약한 뒤 `2년 보유`였다.

이 문제는 최근 과세당국이 계약 시점을 `계약금 완납` 시점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은 뒤 불거졌다. 국세청은 입주민에게 "8ㆍ2 대책 이후 일부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계약 시점은 8ㆍ2 대책 이후로 변경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입주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입주자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해 움직이는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이 생겨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자는 "1차 계약금을 냈다는 건 이미 보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만약 계약금 지불이 1ㆍ2차에 나눠져 있지 않았다면 7월에 이미 완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도 관련 사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국세청이 처음부터 일관된 해석을 내놨다는 점과 계약을 완납시점으로 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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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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