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건산연, 「건설기술진흥법」벌점제도 개선 방안 제시

등록일 2020년03월31일 18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가 건설 산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시공 시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를 궁극적 운영 취지에 맞게 부실시공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이 기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장이 많은 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벌점제도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이익 제도, 불명확한 부실 측정의 기준,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 점검의 한계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던 제도"라며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이 일부 과도한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것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짚었다.

이어서 "또한, 불명확한 부실관리 기준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관리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으로 과도한 벌점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정광복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벌점 경감 제도 및 이의신청 제도화 ▲벌점제도 제척 기간(소멸 기간) 도입 ▲현장 점검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