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재택ㆍ원격 근무 시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수칙을 권고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재택ㆍ원격 근무 및 교육이 활성화되자 이를 노린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ㆍ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 해킹메일 사례도 보고됐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2건이 발생하는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해킹ㆍ램섬웨어 등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제정ㆍ권고했다.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ㆍ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사항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보안정책,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정보`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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