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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가ㆍ지자체 행사 때 무역항 내 요트 옮기지 않아도 된다

해수부, 해양레저ㆍ체험 행사에만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우선 사용 허가

등록일 2020년04월01일 11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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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다.

그간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다. 이에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계류ㆍ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해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다. 해수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규제라도 정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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