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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늘은 만우절, 장난은 좋지만 ‘가짜뉴스’는 안 돼요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행정력 낭비 초래… 장난전화ㆍ허위신고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

등록일 2020년04월01일 11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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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오늘(1일) 보건당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만우절발(發) 장난전화와 가짜뉴스로 초긴장 상태다.

4월 1일 만우절은 서양 풍습인 `April fool`에서 온 것으로, 친구들끼리 거짓말을 하거나 모순되는 상황을 만들어 웃음을 주는 날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장난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만우절을 기념한답시고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지금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장난전화나 가짜뉴스는 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예로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여러 차례 올라왔다.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이제는 의사 소견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며 컴퓨터단층촬영(CT)나 X레이를 통해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중대본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게 되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해명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기 위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장난전화나 가짜뉴스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악`이다.

장난치는 사람이야 가벼운 마음이었겠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방기본법」 제56조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르면 화재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특히 폭발물이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선처 없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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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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