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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90일 유예… 중국은 빼고”

한국 포함 최혜국 대상으로 관세 유예 실시, 중국 철강ㆍ알루미늄에 가한 보호관세는 그대로

등록일 2020년04월01일 12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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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신음하는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90일간 관세 유예를 결정했다. 단 중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관세를 유예해달라는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 유예 혜택을 받는 나라는 최혜국(MNF) 대우를 받는 국가로다. 미국 법에 의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는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관계(PNTR)`에 속한 나라들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50여 개국이다.

관세 유예 대상에는 의류, 신발, 경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 등에 매긴 징벌적 보호관세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중국산을 비롯해 유럽 등의 철강재와 알루미늄 제품도 이번 관세 유예에서 제외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조합 등의 반대 때문에 망설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관세 유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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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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