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이번 `지역 공공 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시행됐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규모ㆍ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 건축지원센터는 지난 3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공공 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됐다.
주요 업무로는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교육청은 해당 기준보다 하향된 금액을 적용했다.
해당 업무는 기존의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전담 인력을 편성해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건축사 3명을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를 보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입각해 2017년부터 학교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 받고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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