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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연예] 김재중, 만우절 코로나19 농담으로 구설 올라

처벌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김재중 “경각심 깨우기 위해 한 일, 처벌 달게 받겠다”

등록일 2020년04월02일 10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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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만우절인 어제(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농담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김재중은 이에 사과를 표했지만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재중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로 인해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바보 같은 판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김재중은 그날 오후 3시 30분께 글을 수정했다. 수정된 글에는 "만우절 농담으로 인해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다"며 "현재 가까운 지인, 관계자분들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고, 절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그는 "현 시점의 경각심, 마음에 새깁시다"라며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재중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설령 그가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해당 글을 올렸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시국에 이런 장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재중의 이와 같은 행동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연예인 김**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오늘(2일) 오전 10시 6분 기준 1만1953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도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김재중 씨 건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도 함께 맞물려 있어, 정확히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 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만우절 장난 전화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 김재중은 비록 직접 장난 전화를 건 것은 아니지만, 유명인으로서 SNS 글만으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김재중씨가 일본 활동 중"이라며 "현지 매니저를 통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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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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