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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긴급재난지원금에 ‘컷오프’ 도입될 듯, 고가 주택 거주시 받기 어려워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줄 세우기… 5억 이하 주택 거주ㆍ중위소득 150% 이내 기대해볼 만해

등록일 2020년04월02일 14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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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일정 금액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먼저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보완책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행정안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들 중 가장 최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선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건보료 납부액뿐"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ㆍ근로ㆍ이자ㆍ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포착이 불안하다는 단점이 각각 있어 양쪽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일정량 이상 보유한 사람은 긴급복지지원제도처럼 지급 대상에서 선제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제도 선정 기준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의 경우 재산에서 6900만 원을, 금융재산은 세대수에 따라 61만~258만 원 차감한다. 대도시 기준 2억57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은 이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5억~6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컷오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가구원 수별 하위 소득 70% 경곗값을 확정해 다음 주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의 29.1%임을 고려할 때, 경곗값이 중위소득 150% 이내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가구 581만 원, 4인가구 712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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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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