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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시행일 이전 과태료 사유 발생 시, 추후에도 과태료 부과해야

등록일 2020년04월02일 15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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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 전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후에 과태료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했으나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철도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이하 철도시설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철도시설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이라면서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2019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위임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9일 전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이 적용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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