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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행안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 나서

등록일 2020년04월02일 18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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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 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 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안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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