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 "고소하겠다"고 엄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3월) 25일 경찰청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3월 2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과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시속은 30km 이하였고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 미만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꾼들은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도 자동차로 봐야하기 때문에 차대 차 사고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과 정부법무공단은 "스쿨존에서는 자전거 탑승자도 어린이 보호 대상"이라며 "해당 사고사례는 `민식이법`이 적용 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던 초등학생 사고 당사자가 한문철 변호사 메일로 "안녕하세요. 그 초딩입니다"라며 메일을 보냈다. 이어 "영상을 내리길 원하며 답변이 없으면 한문철 변호사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분노를 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민식이법`이 필요한 초딩이 아니라 `민식이법`을 잘 알고 있는 간악한 인간이다", "무단횡단이 무슨 자랑이라고", "부모에게도 같이 `민식이법` 적용해야한다" 등의 반응과 함께 분노를 드러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스쿨존 회피 경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불만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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