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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용개시 절차 거친 도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1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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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전남 목포시가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다"라면서 "그러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공공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로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도로로 지정되거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공용개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반드시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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