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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6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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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0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른 변경 ▲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건축물 외부 디자인 변경 ▲단위세대 전용면적 감소 및 사회복지시설 세부용도 변경 등이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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