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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청년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헷갈려요”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6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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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신모 씨(30)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발표되자 혼란에 빠졌다. 신혼을 맞은지 갓 한 달,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다. 직장인인 남편과 자영업자인 부부가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구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26)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몇 달 전 전입신고를 마친 뒤 대학원생으로 연구실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수입은 넉넉잖지만 은퇴를 앞둔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다. 과연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4인 기준 건보료 25만 원 이내여야 수령 가능

오늘(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수령을 기대하던 청년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산정 방식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단위인 가구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로 환산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와 지역가입자만 구성된 가구, 직장ㆍ지역가입자가 모두 포함된 혼합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보료에 최근 소득 하락이 반영이 안 돼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현재 준비 중이다.



사각지대 놓인 1인가구ㆍ신혼부부 청년들 어쩌나

이에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익숙지 않은 건보료 기준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취재결과,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가구로 분류돼 각자 지원해야 한다. 앞서 신씨의 사례를 예로 들면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에 따라, 신씨의 아내는 아내의 부모가 내는 건보료에 따라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이 경우 부부가 내는 건보료 합산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3월 29일 당시 혼인신고 이전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같은 가구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아내가 내는 건보료가 낮더라도 아내가 속한 가구 전체가 내는 건보료가 많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공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외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이런 상황에 놓인 신혼부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도 혼란에 빠진 것은 매한가지다. 학생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또 전입 여부에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3월 기준 전입신고가 끝나 부모와 세대가 분리돼있어야 하며, 일정 수입이 있어 본인이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만 1인 가구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서씨의 경우 대학원생 신분으로 연구소에서 일하며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전입신고도 완료했기 때문에 1인 가구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어도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1인가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혼자서 어렵게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구 분류에서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후 조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 전까지 민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반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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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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