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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허가 대상인지 몰랐어도 허가 받지 않고 경비 업무 했다면 ‘위반’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7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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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가 대상인지 몰랐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면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1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피고를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해 무허가 경비업을 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해 배치한 후 청소부들에게 아파트 공용계단 및 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해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라 경비업무나 청소원들의 관리만 했고 「경비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경비업법」상 허가에 관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며 "만약 계약 형태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경우 경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아파트에 청소 인력을 고용해 배치한 사실이 인정돼 「경비업법」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비업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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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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