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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토부, 플랫폼 택시 진입장벽 대폭 ‘개선’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8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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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택시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용이해짐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외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ㆍ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젊은 택시 기사 유입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로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짧아지며, 응시자들의 불편이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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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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