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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치료 빙자해 성폭행한 심리상담사… 2심서 감형ㆍ집행유예

등록일 2020년04월04일 01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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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심리치료를 빙자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심리상담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ㆍ임영우ㆍ신용호)는 지난 2일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앞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상담을 요청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를 빙자한 추행ㆍ성폭행을 수차례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과거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연령ㆍ범행 경위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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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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