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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한다”

등록일 2020년04월23일 19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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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를 맞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사업이다.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사업이나, 그동안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 지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행자 참여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ㆍ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해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해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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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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