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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달 1일부터

등록일 2020년05월06일 18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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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지난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 후 외국인등록증을 챙겨서 체류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당 1매 받을 수 있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받을 수도 있다. 사용기간과 조건, 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4월) 19일 SNS를 통해 "당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ㆍ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ㆍ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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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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