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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정임대료’ 제시해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

‘서울형 공정임대료’ 기존 임대ㆍ임차인 ‘합의신청’서 ‘단독신청’도 가능

등록일 2020년05월13일 15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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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주변상가 시세 및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다"며 "다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에 대해서도 임대료 제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ㆍ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한다.

산출 방식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전담 전문위원 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단독신청 시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ㆍ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아 선정된 임대인에게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상가방역(주1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대ㆍ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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