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의 잔류량 안전 수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의 동물의약품의 잔류량 안전 수준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 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회수ㆍ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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