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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석준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 강화해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0년11월24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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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생기는 등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9년 법을 개정해 유족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법 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게 됐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부칙 규정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다면 미지급 퇴직공제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해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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