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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 제한 숙박시설 판단기준은?

등록일 2021년03월26일 16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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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숙박시설과 함께 숙박시설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과 함께 숙박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라면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한 것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숙박시설의 설치를 위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진입로가 공적인 시설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직 숙박시설의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것일 경우, 해당 진입로 부지는 독립적으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부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일련의 개발행위가 이뤄질 토지를 기준으로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시설인 진입로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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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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