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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극복 추경 1844억 원 확정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일자리 1만7940명 창출 지원

등록일 2021년03월26일 13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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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6일 올해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만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와 관객ㆍ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공연예술계에는 3500명(336억 원), 대중음악공연은 2000명(228억 원)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만 명(1005억 원)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 인력 400명(45억 원)의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19 이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ㆍ번역ㆍ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 인력 600명(68억 원)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27억 원)과, 비대면ㆍ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MICE) 산업 디지털 전문 인력 400명 채용 지원 예산(45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도 확대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편성에 포함됐으며 대상은 실내체육시설과 겨울스포츠시설, PC방, 여행업ㆍ공연업의 소상공인이다.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 원, 숙박업ㆍ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ㆍ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돼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ㆍ이벤트업ㆍ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 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ㆍ영화ㆍ관광ㆍ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880개 업체,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ㆍ여행업ㆍ체육시설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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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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