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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필요 시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9조제5항 등 신설

등록일 2019년10월02일 15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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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적 영역에서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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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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