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5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공동주택 계획 글자 오기 수정 등을 추가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3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48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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