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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종부세 부과 눈앞인데… 완화 논의 ‘오락가락’

등록일 2021년04월28일 23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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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갈팡질팡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인상률 14년 만에 `최대`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2억5327만9000원으로 19.5%가 상승했다. 초안보다는 0.03%p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1위는 서울시가 아닌 세종시가 처음으로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 원, 서울시 3억8000만 원, 세종시가 4억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동률도 세종시는 2020년 2.92%, 2021년 70.25%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2020년 14.1%, 2021년 19.89%가 변동됐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전국 92.1%, 세종시 83.7%, 서울시 70.6%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약 3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시름과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오름세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서울시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나왔다. 아울러 지방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도 등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민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급등한 지역의 공통점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수렴 결과, 서울시 2만2502건에 이어 경기도가 2만5048건의 의견을 제출해 민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9062건에서 올해 1만5048건으로 5986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별로는 세종시 3820건, 부산광역시 3657건 등의 의견이 제출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증해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우선순위 아니다?… 업계 "실현 가능한 방안 확실하게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개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종부세 논의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검토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오는 5월 무주택자,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도 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먼저 금융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과 대상 범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에게는 10%p 완화해 각각 최대 50%, 60%까지 허용된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투기 억제 원칙을 적용해 무주택 세대 완화 폭인 10%p를 더 늘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완화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검토 대상에는 포함됐다. 당내 갈등 완화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는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뜻을 같이 했다. 야당은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문하며 부과 기준선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377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서울은 25억2000만 원에 해당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부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억 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 짚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 열고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등 각론에선 약간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놓고 오락가락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매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가 2020년 11월 2400건, 2020년 12월 2167건, 지난 1월 1026건, 지난 2월 933건 등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201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만 받게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여지가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증여가 많아졌다"라며 "현재 집 두 채만 있어도 증여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일수록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만 확실하게 제시해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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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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