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의정부시는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차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태평로214번길 29-9(가능동) 일원 4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평형 변경 및 가구수 감소 ▲복리시설 위치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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