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은 이주비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조합 집단 대출(이주비)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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