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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동삼1구역 재개발, 해임총회 가처분 인용 판결 나와!… 오는 19일 시공자선정총회 사업 정상화될 듯

조합 “명백한 사업 방해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 책임 물을 것”

등록일 2022년02월17일 15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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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해임총회 가처분 인용이 나와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해임 총회 당시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산자, 조합원 자격 상실자 등 성원 부족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이유로 들었다.

동삼1구역 조합 관계자는 \"불법 총회를 떠나 이제는 무서울 정도다. 일부지만 법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사업 방해와 관련해 민ㆍ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조합 승소로 인해 소송 비용 등도 해임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는데 관련자들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임 측은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오는 26일 해임총회를 공고했다. 특히 조합 측에서 대형 로펌이 관여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나온 거지 이미 해임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한 로펌 관계자가 \"해임총회 가처분이 이미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해임 측은 직무대행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A씨도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해임 측에서 진행한 모든 안건 등 사업 진행 역시 효력이 정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아직도 일부 해임 측의 주장을 믿는 분들이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다. 대형 로펌을 써서 졌다는 말을 아직도 믿는 분들도 문제지만 판결문을 보면 명명백백 청산자, 조합원 상실자 등이 명시돼 있다. 등기부등본만 조사해봐도 저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벌인지 알 수 있다\"면서 \"조합에서 강력히 민ㆍ형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에 관해 가압류 등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솔직히 해임 측이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한 줄 알았다\"면서도 \"이제 해임총회가 불법 총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다시 해임총회를 하고 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몇 개월의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자는 것\"이라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오는 19일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 조합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시공자 선정을 앞둔 동삼1구역, 조합 측의 승소로 인해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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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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