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주공아파트(이하 원평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2일 구미시는 원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원평동 937-68 일대 2만7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81%, 용적률 258.8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4㎡ 91가구 ▲84㎡ 316가구 ▲89㎡ 14가구 ▲98㎡ 42가구 ▲100㎡ 26가구 ▲108㎡ 29가구 ▲114㎡ 15가구 ▲130㎡ 3가구 ▲13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신평초등학교, 광평중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 원평공원, 송정공원, 행정복지센터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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