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 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ㆍ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 계로는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올해 4월)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시ㆍ보고 등 법정 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 체계를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검사 간 연계성을 강화해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 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ㆍ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 기준도 개편한다.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