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 세부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이달 16일)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설계안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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