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향후 도심 노후화ㆍ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ㆍ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지 내부에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동일한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 단지로 구분돼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 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ㆍ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단지 구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안 제2조제1항제3호)"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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