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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족쇄로 불리는 ‘재초환’ㆍ‘실거주’… 국회 문턱 못 넘어 안갯속

등록일 2023년11월24일 18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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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신도시 이슈로 국회 문턱을 넘길 거라고 이목을 받아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및 「주택법」 관련 개정이 국회 논의 전 막혔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재초환 완화`를 두고 여ㆍ야는 부과 기준 1억 원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초과이익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자 주장했지만, 야당과 정의당 측이 구체적인 액수가 높아 낮춰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소식통 등은 여당의 재초환 완화안은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개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관 업계에서는 야당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신규 분양받으면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여와 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의 족쇄로 불려온 `재초환`도 함께 논의될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29일 3차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법안 소위는 올해 12월 초까지 2회 남았다.

한편, `재초환`의 첫 적용 대상은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다. 해당 사업지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줄 기미가 보이자 서초구에 부과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재건축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해당 법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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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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