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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 거주기간 ‘3~5년’ 어기면?

등록일 2020년05월06일 18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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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5년씩 부여된다.

지난 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 거주 대상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m² 이상인 대형 택지만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왔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정해진다.

만일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했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다시 사가게 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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